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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데이터3법이라 해서 기사를 자주 접하다

오늘 데이터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됫다는 기사를 봤다

 

아직 시행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에

부랴부랴 검색해봤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의 내용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동이 없이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할 수가 없고, 3자에게 제공할 수도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이다. 이 법은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1995년 1월 8일부터 시행됐던 법률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법률이다. 2011년 3월 29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법은 개인정보의 수집ㆍ유출ㆍ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증진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함)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개인정보보호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대형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갖가지 무료 쿠폰,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제3자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는 조건이 부지기수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3자는 카드사부터 시작해서 보험까지 다양하다 ~ (물론 가명정보로의 활용이라지만 구멍은 늘 있기 마련이고)

 

여기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의 핵심되는 내용은

개인정보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구분하되 가명정보(특정 개인을 식별하지 못함) 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마음대로 정보를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거 같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데이터 3법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가명정보라는 것이 A씨,B양이랑 다를게 뭔가란 생각이 든다

이름 석자만 가명일 뿐, 그외엔 모두 공개되고 허울 좋은 공공이익을 내세워 멋대로 활용가능하다는 게 아닌가 ??

안 그래도 기업들의 회원정보 해킹사건이 시시때때로 기사에 나오고

이 해킹된 회원정보로 또다른 기업이 이익을 얻고, 하다못해 보이스피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

이 대안은 없고, 벌금만 물린다.

 

이 개정안은 기업들의 사익을 채우는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 본다

 

타겟팅 광고뿐 아니라 아무리 좋게 생각해보려 해도

한국 온라인 시장을 보면 이 기회를 기업 이익에 유리하게 우선하여 쓸 생각이 높지

소비자나 이용자들의 안위는 살펴볼 수가 없다!

 

로그인도 하지 않았고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멋대로 접속위치가 보인다. 너무 불쾌하다

 

단순히 날씨 정보를 보여주는데 뭐가 그리 불쾌하냐 할 수 있지만

 

아이피만으로 내가 뭘 검색하는지

어디를 방문하는지

어떤 기사를 읽는지

결국은 동일아이피로 로그인도 할테고 (아 이 아이피의 실 이용자는 이사람이구나 특정할 수도 있다)

어떤 기사를 읽는지, 어떤 댓글을 다는지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지 다 빅데이터안에 나도 모르게 쌓이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

지금도 이런 의심이 드는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 (물론 많은 부분이 수정 보안되겠지만 지금은 암암리에 빅데이터는 충분히 쌓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있는가?)

 

얼마전 위에 옷을 구매 하기위해 검색하고 구매했었던 옷(반품은 했지만)

쨋든 내가 뭘 하는지 동의도 얻지 않고 로그를 분석해서 저렇게 타겟팅 광고를 이미 하고 있다

비로그인 상태라도 똑같이 뜬다.

 

이런식으로 기업들의 사익을 위한 빅데이터가 구축되고 있다고 봐야 하지 않나 ????

이 용도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알약 광고 역시 내가 검색한 부분에 맞는 광고도 떠억하니 뜬다 ㅋㅋㅋㅋ

 

공공의 이익보다 사익을 우선으로 한다는 인식이 이미 박힌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공공의 이익, 빅데이터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사용하게끔 하고 싶지 않다

얉은 수를 쓰는 것만 같이 느껴져서 ~

 

국내 탑 게임의 트레일러나 메인 영상의 경우 자체 서버에 올리는 게 아니라 또 국내 동영상 플랫폼이 아닌

유투브를 더 선호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게 의미하는 건

국내에서 오랫동안 사랑받는 해외 플랫폼들의 경우 이용자 우선에 프리한 선택권을 주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과하게 요구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니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싶으면 결재하겠느냐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한다

 

그에 반해 국내 플렛폼들은 하나같이 Money가 우선이고,

고객의 편의와 불만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게 사실이다!

 

유저들이 대거 유투브로 쏠릴 동안 국내 플랫폼들은 노스킵 14초를 계속해서 고집했다

그렇다고 국내 플랫폼의 콘텐츠에 일조하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공을 인정해주나 ? 그것 또한 아니였고

순수한 콘텐츠보다 상업용 콘텐츠의 더 힘을 실어줄 뿐이였다 (내가 받은 인상은 그랬다)

 

국내 포탈중 구글 애드센스를 - -다는 곳도 제법 접할 수 있다 ㅋㅋㅋ

 

국내 플랫폼들의 이용빈도를 통계가 없어도 그냥 훑어봐도 나오지 않나

죄다 해외 플랫폼에 뺏겼다는 걸 ~~

 

그저 개인이 쓰는 포스팅이다.

다만, 거론된 부분의 일부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포함되는 내용이라면 이 정도로 만족하고(ㅋㅋ)

만약 틀린 부분을 적은 것이라면 이 글이 무지가 되어 부끄럽겠지 (지적해주면 아는 계기로 생각하겠음)

 

냠냠... 난 반대!!!!!!!!!!!!!!!!!!!

니들 돈 버는데 내 정보 함부러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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