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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사

근로장려금, 국세환급금 ~

뉴봉 2018. 9. 14. 19:40

근로장려금, 국세환급금 ~


은행에 들어가보니 국세환급금 3만원이 입금 - 0 -;;


내 통장 번호는 어떻게 안거여 ??

말도 없이 그냥 돈을 입금하면...


국세환급금이란?

원천징수가 과다하게 발생한 이유 등으로 과오 납입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세금





아 ~~ 일전에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 조회하다가

3만원 정도 나온 거 신청한 거였구나


신청안내대상자 통지는 우편으로 날라온다고 하던데

본인은 우편 날라온 게 없음 ㅋㅋ 그냥 조회만 해봤다는 ㅎㅎ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은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인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을 위한 제도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면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 줌 


일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행복한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 * 연 1회 신청(5월), 1회 지급(9월~10월)


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훔...

웹하드 업체서 파트너하면서 소급 지급 받은 게 다 나오구나 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조회하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자여부조회  하면 되는 듯 하네요

워낙 가물가물해서 ㅠㅠ




아래 내용은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05100000001 펌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8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00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250만 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 지급 


*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 감액



선정기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종교인소득이 있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거나 배우자가 있는 자: 30세 이상은 부양자녀 및 배우자가 없어도 해당 


<자녀장려금>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배우자와 부양 자녀가 없는 30세 이상 가구 : 13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2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25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일 것 


○ 재산 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의 경우 1억 4천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2억원 미만일 것 


○ 아래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전년도 말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자녀 장려금은 신청연도의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은 경우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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